세계일보

검색

朴대통령 결단 앞두고 주목받는 '법률안 거부권'이란?

입력 : 2015-06-01 17:09:34 수정 : 2015-06-01 17:09:3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행정부가 입법부 견제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
잘못 쓰면 견제는커녕 '레임덕'만 가속화할 수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를 견제하기 위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약’이 될 수도 있으나, 자칫 잘못 쓰면 ‘독’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대통령령을 비롯한 명령, 규칙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 및 변경 요구권을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이 연일 정국을 경색시키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발동할 가능성까지 시사해 자칫 행정부와 입법부의 ‘정면충돌’로까지 이어질 조짐이다.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흔히 ‘거부권(veto power)’으로 불린다. 헌법 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며,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대통령이 15일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되돌려주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다는 게 거부권의 핵심이다. 행정·입법·사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핵심으로 하는 대통령중심제 아래에서 거부권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반드시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의결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통상의 안건과 달리 이 경우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라는 훨씬 엄격한 의결정족수를 적용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법률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대통령의 승리요, 국회의 패배다.

 하지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순간 해당 법안은 대통령의 의지와 상관없이 법률로 확정된다. 국회의 승리요, 대통령의 패배다.

 1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총 64차례로 집계된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43회, 박정희 전 대통령이 7회, 노태우 전 대통령이 7회, 노무현 전 대통령이 6회, 이명박 전 대통령이 1회의 거부권을 각각 행사했다. 이 가운데 31차례는 대통령이 거부한 법률안을 국회가 재의결했다. 2차례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가 곧바로 철회했다. 결국 64회 중 절반이 넘는 33회는 대통령이 지고 국회가 이긴 셈이다. 거부권이 대통령에게 ‘양날의 칼’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국회가 자신의 측근비리를 수사할 특별검사법을 통과시키자 즉각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특검법안을 재의결했고, 노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었다. 특검법 재의결은 이듬해인 2004년 3월 국회의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를 예고하는 ‘신호탄’이었다.

 이번에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역대 65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전반부처럼 ‘여소야대’인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속한 새누리당이 원내 과반수를 점한 ‘여대야소’ 정국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게 비정상적인 일이긴 하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카드’가 먹혀들면 청와대와 여당의 관계에서 한동안 청와대의 우위가 유지되겠으나, 만약 실패로 끝난다면 ‘레임덕’만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